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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6가단524176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2. 3.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5. 6.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접수 제22879호로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아들 C이 2015. 6. 초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면 친구 D이 피고로부터 무이자로 2억 원을 빌려 주겠다’고 하여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주었고, C이 D에게 위 인감증명서 등을 전달해 주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그러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원인이 부존재하거나 무효로 인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해 주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와 같은 이행지체를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비대차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해제로 인하여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는바, C은 D이 운영하던 점포에 물건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많은 신세를 졌기 때문에 D의 위 5억 원의 대여금 채무 중 2억 원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속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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