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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20 2018가합97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0.부터 2019. 5.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C의 피고에 대한 금전 대여 C은 2006. 6. 2. 피고 갑 2호증(주식이면각서)의 ‘각서인’란에는 ‘상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피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F의 직인과 피고의 인장이 모두 날인되어 있는데, 위 각서가 주식회사 F의 주식 반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각서인은 ‘피고’ 개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도 이 점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

(개명 전 이름: D)에게 2억 원을 이자 1억 원, 변제기 2006. 10.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E은 위 대여금 중 ‘원금 2억 원’에 대하여 보증하였다.

피고의 일부 변제 피고는 2008. 7. 8. C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C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양도 및 통지 C은 2016.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 ‘2억 5,000만 원(원금 2억 원 이자 5,000만 원)’을 양도하였다.

C은 2016. 11. 8.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2016. 11. 10.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또한 C은 2016. 3. 11.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보증인 E에게 ‘2억 원’의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6. 3. 15. E에게 도달하였다.

보증인 E의 2억 원 변제 E은 2018. 7. 3. 원고에게 2억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을 1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원고의 주장 C은 피고로부터 차용 원금 2억 원과 이자 1억 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2008.경 3억 원(= 원금 2억 원 이자 1억 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06. 10. 31.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고는 ‘지연이자’ 내지 ‘법정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그 주장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민법상 법정이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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