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5.06.30 2014나819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C을 통하여 피고에게, ① 2005. 12. 30. 1억 원을, ② 2006. 3. 31. 2억 원을 각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합계 3억 원 및 그에 대한 미지급 이자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1) 원고가 2005. 12. 30. 피고에게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1억 원의 실제 대여자는 원고가 아니라 C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대여원리금청구를 기각하고, (2) 2006. 3. 31.자 대여금 2억 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그 소유인 경남 산청군 G 공장용지 2,7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를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정 등을 근거로, 원고는 C을 통하여 피고의 처 D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그에 대한 연대보증인 또는 채무인수자로서 원고에게 위 대여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인 위 (2) 부분에 국한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주장 및 판단

가. 2006. 3. 31.자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대여금의 대여주체 등에 관한 판단 가)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제10호증의 2, 제12, 13호증,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C을 통하여 D에게 이 사건 대여금 2억 원을 직접 대여하였다고 판단된다.

① C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