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26. 22: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에서 술값을 결제했던 카드가 없어 졌다는 이유로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 카드가 없어 졌다.
너희들이 카드를 가져간 것이 아니냐.
“라고 고함을 지르고,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 야 이 개새끼들 아, 니들도 한패 아니냐.
“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0. 26. 23:15 경 제 1 항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G(36 )에게 “ 야 이 짭새 새끼야. 너희들이 이 가게에 왜 왔냐.
너희 가게 주인에게 돈 받아 쳐먹었냐.
시발 좆같은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라이터를 꺼내
어 오른 주먹에 쥐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상해죄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