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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4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6. 11.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고, 2017. 9.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4. 25.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22. 13:12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지하 2 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K7 차량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 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5만 원, 지갑 옆에 있던

5만원 권 F 상품권 3 장을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8. 7. 22. 13:25 경 1 항 기재 C 지하 3 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그 랜 져 HG 차량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재물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7. 22. 13:29 경 1 항 기재 C 지하 3 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그 랜 져 HG 차량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재물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8. 7. 26. 20:08 경 1 항 기재 C 지하 2 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투 싼 차량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재물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8. 7. 26. 20:09 경 1 항 기재 C 지하 2 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아반 떼 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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