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9. 30. 가석방되어 2016. 11. 1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9. 1. 02:54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양 덕 서로 30에 있는 메트로 시티 1차 아파트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택시 차량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6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3. 03:31 경 위 메트로 시티 1차 아파트 112동 1 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저 차량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3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28. 02:41 경 위 메트로 시티 1차 아파트 지하 2 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스포 티지 차량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3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 28. 03:42 경 위 메트로 시티 1차 아파트 지하 2 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BMW 차량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약 103만 원 상당의 현금 및 합계 20만 원 상당의 구두 상품권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E, I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