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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5.27 2019고단268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6월, 단기 3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친구 관계인 B, C과 함께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중 차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에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는 등 방법으로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B은 2018. 3. 2. 02:18경 광명시 D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MD 자동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고, 위 자동차의 트렁크 문을 열고 그 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과 B은 2018. 3. 2. 02:33 광명시 D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떼XD 자동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고, 위 자동차의 트렁크 문을 열고 그 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과 B은 2018. 4. 6. 05:08경 광명시 D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K5 자동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그 곳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과 B, C은 2018. 5. 1. 01:52경 서울 영등포구 K 앞 도로에서 L 대림2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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