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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9.20 2016고단82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 11. 02:16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아파트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차량 내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곳 주차장에 잠금장치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동전 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9. 02:01 경 위 아파트 지하 3 층 주차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토스카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동전 합계 1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1. 00:50 경 위 아파트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그랜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현금 합계 9,000원 (1,000 원권 3매, 500원 주화 7개, 100원 주화 24개, 50원 주화 2개) 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4. 29. 02:01 경 위 아파트 지하 3 층 주차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차량 내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J 소유의 K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시정 장치가 되어 있는 바람에 금품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및 2016. 5. 21. 경 총 이틀 간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차량 내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 N, O, P, Q, D, R, S, T, J,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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