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E’ 또는 ‘F’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9. 경부터 2015. 7. 경까지, 피고인들은 함께 2015. 8. 경부터 2017. 3. 2. 경까지 위 업소 사무실인 서울 서초구 G 오피스텔 A-604 호, A-807 호, B-1001 호에서 ‘H’, ‘I’, ‘J’, ‘K’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와 같은 상호로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 A-405 호, B-412 호, A-805 호, A-806 호, A-807 호, A-1001 호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C, L, M, 일명 N, O, P, Q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 로부터 11만 원 내지 20만 원을 교부 받고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단독으로 2014. 9. 경부터 2015. 7. 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경부터 2017. 3. 2.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11. 8. 15:00 경 위 제 1 항 기재 오피스텔 A-1001 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교부 받고 남성 손님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C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