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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46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원에, 피고인 C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경부터 2016. 7. 7.경까지 서울 관악구 H 오피스텔 512호, 808호, 1310호를 임차하여 ‘I’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J’, ‘K’ 등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L 등 남성 손님들을 B, C, M 등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512호, 1310호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75,000원을 받고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6. 29. 14:00경 위 오피스텔 1310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손님으로부터 75,000원을 받고 그 남성 손님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9. 15:00경 위 오피스텔 1310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손님으로부터 75,000원을 받고 그 남성 손님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서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6. 29. 12:00경부터 17:00경까지 위 오피스텔 512호에서 L를 비롯한 남성 손님 5명으로부터 각 75,000원을 받고 그 남성 손님들과 각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및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사이트 광고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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