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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11 2017고단7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20,210,000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6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9. 경부터 2016. 7. 21. 경까지 포항시 북구 E 303호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F’ 과 ‘G’ 을 통해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모집한 후 성매매여성인 H( 여, 30세, 태국인) 등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손님 한 명당 12만 원을 받아 그 중 6만 원은 성매매여성에게 지불하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초순 일자 불상 경부터 2016. 7. 21. 경까지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 불상의 호실 등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F’ 과 ‘G’ 을 통해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모집한 후 러시아 국적의 성명 불상의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손님 한 명당 15만 원을 받아 그 중 8만 원은 성매매여성에게 지불하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 고단 146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9. 20:00 경 포항시 남구 K 405호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F, 광고 명함 등을 통해 불특정 성 매수 남성을 모집한 후, 성매매여성 C로 하여금 성 매수 남성 L로부터 대금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7. 7. 13. 21:00 경 포항 남구 M에 있는 N 모텔 502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A가 모집한 성 매수 남성 O으로부터 대금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8. 23:50 경 포항 북구 P, 101동 806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A가 모집한 성 매수 남성 Q로부터 대금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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