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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5074425
건물인도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 307, 308호에 위치한 미용실인 E점(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고 한다)의 영업권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은 이미용실 운영 및 이미용 제품 제조, 홈쇼핑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 C은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미용사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미용실 영업권 양수 경위 1) 원고는 직장상사였던 F에게 700,110,807원을 편취 당하였고, F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2015. 11. 18.경 원고에게, F의 배우자인 G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미용실(당시 상호는 ‘H점’이었다

)의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인천 연수구 I매장 내 ‘J점’의 4,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2) 원고는 피고회사의 권유로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2015. 12. 23. 피고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상호를 ‘E점’으로 변경하는 한편 원고에게 미용사 자격증이 없는 관계로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미용실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위탁운영계약의 체결 갑 : 원고(이하 ‘갑’이라고 한다) 을 : 피고회사(이하 ‘을’이라고 한다) 병 : K(이하 ‘병’이라고 한다) 갑, 을, 병은 ‘E점’의 위탁 운영에 있어 권리와 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매매기준가 “E점”의 매매가격을 보증금 일억원과 권리금 오천만원으로 정하고 향후 매매 및 계약 연장 또는 재계약시 기준 금액으로 사용한다.

제2조 권리양도 ‘갑’은 “E점”에 대한 영업권과 헤어디자이너 및 인턴 직원에 대한 인사권 일체를 ‘을’에게 일괄 양도하고, 제7조에서 정한 ‘병’의 위탁운영 개시일로부터 영업, 홍보 등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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