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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5 2017나63939
권리금반환 및 위약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년경부터 서울 성북구 C, 2층에서 ‘D점’(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미용실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6. 12. 14. 원고에게 이 사건 미용실의 영업시설물 등을 권리금 7,000만 원에 양도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1,100만 원은 2017. 2. 20.에, 잔금 3,900만 원은 2017. 3. 31.부터 매월 말일에 300만 원씩 13개월간 나누어 지급받기로 하며(지체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과하기로 약정함), 양도양수일은 2017. 2. 28.로 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양도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 권리계약은 영업장 내 사용 중인 미용 기자재를 포함한 총 시설물의 양도, 양수계약이며, 양도인의 최초 영업개시일로부터 권리 양도ㆍ양수 기간까지의 양도인이 획득한 모든 고객정보 및 매장 대표 전화번호의 사용 권리를 포함한다.

단 기존 양도인의 직원에 대한 노무관련 부분은 제외한다.

(2) 권리양도양수계약 체결일까지 양도인의 사업장에서 재직한 직원들의 E점 이동/취업을 금지한다.

단 인턴은 제외한다

(디자이너 인수일 기준 1년간)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미용실의 고객정보를 요청받고 2017. 2. 21. 이 사건 미용실의 고객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주식회사 하시스를 통하여 고객정보(이하 ‘이 사건 고객정보’라고 한다)를 이메일로 받아 같은 달 23. 원고가 지정한 F의 이메일 주소(G)로 피고의 다음 이메일 계정을 통하여 대용량파일로 첨부하여 발송하였다.

그리고 원고를 도와 미용실의 개업을 준비하던 H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메일 발송사실을 알리면서 이메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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