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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0 2018고단6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9.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64』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7. 21:08 경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마트 ’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수증을 요구하자 피해 자로부터 도둑 취급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불고 기를 계산대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7. 21:18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Q(49 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R 지구대 소속 경찰관 S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T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 로 순찰차의 조수석 뒤쪽 유리창을 수회 걷어 차 수리비 110,000원이 들도록 부수어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S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를 당하자 위 O, 이름을 알 수 없는 마트 직원 및 마트 손님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이 좆 만한 년이 어디서 끼어드냐!

야, 이 미친년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 고단 82』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6. 20:52 경 부산 사하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주점에서, 피고인이 가끔 씩 그곳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술을 안 판다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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