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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08 2016고단326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24. 08:06 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로부터 제지를 당해 위 음식점 앞으로 나간 다음, 피해자 E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식당 앞으로 온 피해자 C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자 피해자 E에게 “ 네 가 경찰을 불렀냐.

” 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량으로 가는 과정에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 동한 시흥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G을 비롯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량으로 이동 중 위와 같이 C을 때리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해자에게 ‘ 이 개새끼들 아, 이 새끼들 아, 내가 너희들 다 죽일 거다.

“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차고, 도망가려 다가 피해 자의 제압으로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 부위를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 관인 피해자의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제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위와 같이 현행범 체포되어 H 순찰차량 앞으로 이동한 후 위 순찰차량에 태워 지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순찰차량의 보조석 앞 펜더 부분을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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