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7. 8. 16.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12. 9. 02:00 경 사기, 업무 방해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2. 9. 02:0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내 F 코너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맥주 3 병, 과일 안주 등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에게 “ 씨 발 놈들 아 기어 나와라. 야 이 새끼들 아, 내가 누 군지 알아 내가 대구 지검 G 검사다.
내일부터 이 가게 영업 못 할 줄 알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12. 9. 21:10 경 사기, 업무 방해, 폭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2. 9. 21:10 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위 ‘E’ 내 I 코너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맥주 3 병, 과일 안주 등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나. 업무 방해,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 을 운영하는 피해자 J( 여, 54세 )으로부터 “ 여기 뭐하러 왔어요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니는 머 하는 년이고. 니 내한테 죽을래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위 가게 밖으로 도망가자 “ 씨발 년 아 거기 안 서. 잡히면 죽는다 ”라고 하며 피해자를 쫓아가는 등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12. 12. 경 사기, 업무 방해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