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8. 화성 직업 훈련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687』
1. 2018. 1. 23.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23. 00:00 경부터 00:25 경까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PC 방 ’에서 피해자에게 " 야 커피 좀 타 봐라 "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커피를 타서 건네주자 이를 에어컨 및 바닥에 뿌린 후, 그곳에 있던 여자 손님에게 “ 냄 비야, 이러고 집구석 잘 돌아간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시 방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E(34 세 )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저지 당하자, 이에 화가 나 “ 이 씨 발 새끼야, 너 죽는다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손 가락과 정강이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2018. 2. 3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3. 20:27 경부터 같은 날 20:55 경까지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에서 돈을 내지 않고 진열대의 과자를 집어 먹고 위 마트의 종업원들 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 당하자, 종업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8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마트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2. 3. 21:00 경 위 H 마트에서 위 3 항 기재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다가, 울 주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들 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