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32692
건물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제1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제1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