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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1.13 2014가단995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1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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