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19 2015가합145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제2 목록 기재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제2 목록 기재 토지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