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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1 2018가단102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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