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4.08 2021가단50389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2 목 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2 목 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