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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8 2021가단50389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2 목 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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