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21 2016가단1304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1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1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