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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9 2018노1443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B의 진술, B 과의 통화 및 메시지 내용, 피고 인의 신고 경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하고 무고의 범의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 피고인은 사실은 B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하거나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같은 날 서울중랑경찰서 D 파출소에서 경찰관 E에게 ‘B으로부터 2017. 9. 초경 및 같은 해 10. 초경 준강간을, 2017. 11. 9. 09:00 경 강간을 당하였다.

’ 라는 취지로 신고 하였다.

” 라는 요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2017. 9. 초경 및 같은 해 10. 초경 각 준강간에 관한 무고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B과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던 점, 2017. 11. 9. 경 강간에 관한 무고 범행에 대하여는 B이 비교적 적극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B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던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달리 피고인에게 B을 무고할 동기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단순히 정황의 과장을 넘어 신고 사실의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신고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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