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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44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2018. 2. ~ 3.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손님과 도우미로 만나 알게 된 이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오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7. 25. 21:40경 서울 구로구 신구로지구대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아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했다. 집으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갑자기 억지로 키스를 하고, 옷을 벗긴 다음 브래지어를 벗겨 가슴을 입으로 빨며 강제로 제압하며 성관계를 하였다.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후, B의 이름, 휴대폰번호, 집주소를 말하여 B을 성폭행 가해자로 특정하고, 같은 날 C에 방문하여 성폭행 피해자로서 응급진료를 받으며 증거물을 채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21:00경 서울 구로구 D건물, E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사본)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의 일부 진술서(사본)

1. 범죄인지 및 임의동행보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속 F자료 캡쳐/ 피의자 A 고소전력 확인/ 피의자들 사이 F 확인/C 진술청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B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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