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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2 2017고합73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22:40 경 D, AUSTRALIA에 있는 E 레스토랑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주정을 하던 중 피해자 F의 부축을 받아 화장실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옆구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교정 불능 상태의 좌안 맥락 망막 흉터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 자를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사본, 후 유장애 진단서 사본, 장애인 증명서, 사진( 안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 일반적인 상해 > 중 상해( 제 2 유형) [ 특별 감경 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좌 안 실명에 준하는 중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결과가 중대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향후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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