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4. 01:00 경 목포시 B의 2 층에 있는 C 노래 홀 안에서 피해자 D(35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노래 홀 1 층 입구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차고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치아 사이에 혀가 물려 혀 끝부분 약 4분의 1 가량이 잘리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단에 의한 혀 첨단부 상실의 중 상해를 가하여 피해 자를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의사 진술서 첨부, 진단서 첨부, 현장 CCTV 영상자료 및 피해자 A 녹취자료 첨부)
1. 피해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 일반적인 상해 > 중 상해( 제 2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의 혀 4분의 1이 잘리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언어기능 장애 등 불구에 이르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