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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20 2017고합257
특수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경부터 순천시 C에 있는 철강제품 도매업체 D 회사에 근무하면서 그 옆에 있는 철판가공업체인 E에서 일하던 피해자 F(38 세) 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2년 선배로 알고 형님 대접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9. 22. 22:00 경 순천시 G에 있는 ‘H’ 가게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면서 두 살 많은 형님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 상 출생 연도가 자신과 같다는 것을 알고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피해 자가 주민등록이 잘못되었다며 맥주잔을 탁자에 내리쳐 탁자 위에 있던 플라스틱 생맥주 통이 피고 인의 앞에 떨어지자, 피고인은 화가 나 오른손으로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일어나면서 왼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유리 맥주잔을 잡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구 파열 상을 가하여 좌 안 실명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 자를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사진

1. 각 상해 진단서 (F)

1. 수사보고 (H 내부 CCTV 영상 CD 편 철 및 범행장면 편집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 항, 제 258조 제 2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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