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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1.21 2015고합57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1. 23:00 경 충남 계룡시 C에 있는 ‘D 모텔’ 인근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E, F, 피해자 G(32 세) 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외상성 시신경 신경병증 등으로 왼쪽 눈이 실명되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장애 진단서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2 유형( 중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검사는 ‘ 중한 상해’ 라는 가중요소가 있다고

하나 위 가중요소는 제 1, 4 유형에만 적용되므로, 제 2 유형인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려 실명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평생을 극심한 고통과 불편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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