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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1 2017고합352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00:50 경 위 아파트 205 동 앞 주차장에서 외부차량의 불법 주차 단속 문제로 위 아파트의 입주민인 피해자 D(37 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얼굴을 1대 얻어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였다.

피해자에게 우 안구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우 안 실명의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 및 피해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2 유형( 중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우측 눈이 실명되는 중한 상해를 입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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