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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08 2018고합31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20:35 경 서산시 C에 있는, D 노래 주점 내에서 피해자 E(52 세) 이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들이받고, 이에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노래 주점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려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우 안 시력이 0.7에서 안전수지 10cm 시력 표의 가장 큰 글씨를 알아볼 수 없어 시력 표로 시력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하는 시력 표시 방법으로, 일정한 거리에 손가락을 펼치고 손가락 개수를 세도록 하여 손가락 개수를 알 수 있는 거리를 표시한 것까지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 자를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장애 진단서 첨부,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녹음보고, 피해자 치료비 내역 제출보고, 노상 폭행 현장사진 첨부보고, 피해자 이전 시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2 유형( 중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우 안 실명에 가까운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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