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서울지방조달청, 이하 산하 기관을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는 2015. 11. 30. ‘2016년 학교홈페이지 웹호스팅 본인인증서비스 위탁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입찰공고를 하였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 계약방법 : 제한 경쟁 - 입찰방법 : 제한(총액) - 입찰일시 : 2015. 12. 9. 11:00 - 납품기한 : 2016. 12. 31. 2)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2015. 10. 7. 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공동계약 불가 3) 낙찰자 선정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 4) 기타 세부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해당 입찰공고에 첨부된 규격서에 의하며,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이 사건 용역의 과업지시서에는, 사업자 선정에 관하여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입찰이고, 단일 서비스 연계이용 사업으로 공동계약 및 하도급계약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5. 12. 9. 최저가 입찰자로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되었고, 적격심사를 시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