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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1 2018노11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가) 피고인 B, C로부터 수수한 7,000만 원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인 금융이익 상당 알선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 C로부터 받은 7,000만 원은 사업자금 등으로 빌린 것일 뿐이고, 다른 경찰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수사 청탁이나 알선의 대가로 빌린 것이 아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고인 B, C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위 7,000만 원의 차용 경위,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약속이나 역할을 하지 않은 점, 7,000만 원에 대한 일부 이자까지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위 7,000만 원을 수사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로 빌린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I로부터 수수한 2,000만 원 부분 피고인 A이 I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은 Z을 위하여 필요한 돈을 차용하거나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것이고, I에 대한 내사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알선 또는 청탁 명목으로 위 2,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라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I의 진술은 피고인 A을 음해하기 위한 것으로서 믿을 수 없다.

설령 피고인 A이 위 돈을 알선 또는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재 액은 금융이익 상당액에 한한다.

다) L으로부터 수수한 2,878만 원 부분 피고인 A은 L으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고, L으로부터 받은 2,500만 원은 I가 L으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 A이 다시 빌려 사용한 것일 뿐 피고인 A이 L으로부터 알선 또는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또 한 피고인 A이 L으로부터 제공받은 78만 원 상당의 향응도 알선 또는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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