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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3 2018노7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이 B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받은 7,000만 원 중 2014. 9. 및 2014. 12. 받은 합계 3,000만 원은 그 금원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임을 인정하나, 2015. 7. 및 2015. 8. 받은 합계 4,000만 원은 빌린 것이므로 이 부분의 수뢰 액은 4,0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위 4,000만 원은 포괄적 직무 수행의 대가로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KT가 재단에 납품하는 장비의 하도급 관련 편의 제공이라는 개별적인 직무 수행의 대가로 금원 자체를 교부 받은 나머지 3,000만 원 부분과는 행위 태양, 금전수수의 경위, 피고인의 인식 등이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4,000만 원 자체를 뇌물로 수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4,000만 원과 3,000만 원 뇌물수수 부분은 포괄 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C, R, T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받은 각 금원은 빌린 것일 뿐이므로, 수뢰 액은 위 금원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3)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구체적인 범행 수법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진술하고 그 처분을 구하여 자 수하였으므로, 법률상 감경을 하여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및 벌금 7,000만 원, 추징 1억 2,049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B으로부터 뇌물수수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가. 항 기재 부분) 1)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2014. 9. 및 2014. 12. 합계 3,000만 원을 받은 것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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