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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3 2018노1011
알선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가) 피고인 A이 2014. 10. 10. 피고인 B으로부터 송금 받은 2,000만 원은 아들의 교통사고 합의 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빌린 것이고,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수수한 것이 아니다.

설령 알선행위의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뢰 액은 빌린 2,0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나) 피고인 A이 2014. 11. 11. 피고인 B으로부터 송금 받은 200만 원은 인천 E 구의회 의장으로서 의원 전체를 대신하여 받은 것으로 의례적인 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수수한 것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위 형,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4. 10. 10. 2,000만 원 수수 부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2014. 8. 경 J의 주선으로 구의원인 피고인 A을 만 나 “E 구청에서 추진하는 재활용 의류 수거함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I 단체 등 5개 단체들 로부터 의류 수거함 관리를 위탁 받아 독점으로 운영하려고 하니 위 5개 단체들이 협약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는 취지로 부탁한 점, ② 피고인 A은 만난 지 두 달여 만인 2014. 10. 10. 경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피고인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변제기, 이자, 담보 등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 A은 20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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