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2014. 6. 23.자 수사사건 청탁 명목 200만 원 수수 부분 E의 지인인 F에 대한 수사사건 청탁 명목으로 2014. 6. 16. E으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2014. 6. 23. 수수한 200만 원은 사건 청탁 명목으로 E으로부터 수수한 것이 아니라 회사 직원인 T의 변호사 선임비용조로 D로부터 차용한 것이다.
나. 2014. 1. 21.자 I에 대한 고소장 작성 명목 150만 원 수수 부분 위 돈은 I의 법률상담 및 고소장 작성 대가로 수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과거 자신의 장모 장례식을 H에게 맡긴 것에 대하여 H이 성의를 표시한다고 하여 받은 것이고, 위 돈을 I이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I이 2014. 10. 19. 검찰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은 후 I을 소개해준 U 항소이유서에는 I이 전화했다고 되어 있으나, 당심 피고인 신문에서 U가 전화로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음 로부터 전해 들어 비로소 알게 되었다.
다. 2014. 7. 25.자 M의 수사재기 신청 명목 400만 원 수수 부분 피고인은 L으로부터 N의 후배인 M에 대한 형사사건 재기신청을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회사 직원인 T을 통하여 T의 후배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위 사건을 처리하였고, 변호사가 비용을 받지 않겠다고 하여 피고인도 L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
위 돈은 L이 피고인의 문래동 소재 사무실을 사용하기로 하고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
2. 판 단
가. 2014. 6. 23.자 수사사건 청탁 명목 200만 원 수수 관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의 지인인 F에 대한 수사사건 청탁 명목으로 2014. 6. 23. E으로부터 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