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745』
1. 피고인은 2014년 10 월경까지 청주시 서 원구 D에 있는 E 내에 있는 F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1. 경 청주시 청원 구 주중동에 있는 충청북도 학생교육 문화원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중고차량인 5 톤 탑 차를 구입하여 판매한 후 수익금을 주겠으니 돈을 송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누적되어 있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일명 ‘ 돌려 막 기 ’를 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을 구입한 후 되팔아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6,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31. 경부터 2015. 4. 15.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9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1449』
2. 피고인은 E 내에 있는 F의 중고차 딜러로서, 자신의 돈 일부와 타인의 투자금으로 중고차를 매입 후 되팔아 투자 원금과 수익금의 반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중고차 매매 업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3년 7 월경부터 는 차량 매도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사기를 당하고 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영업을 하면서 원금 및 수익금을 계속 지급하여 채무가 누적되었고, 피해자 I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이전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과 이자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 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을 구입한 후 되팔아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