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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18 2017고합1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5. 6. 2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K에게 전화로 “ 시세보다 싸게 나온 토지, 건물 등 물권을 구입해서 팔아 그 차액으로 수익을 얻고 있는데, 이 부동산에 투자 하여 발생하는 막대한 수익에 대하여 투자 비율에 따라 수익금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다수의 지인들 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은 다음 선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금원을 회전시키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다른 선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용도로 사용하여 ‘ 돌려 막 기 ’를 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매매 차익에 기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24.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4. 경까지 [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627,6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 이상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 2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K으로부터 경기 화성시 P 소재 부동산의 매입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였지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피해자에게 “ 화 성시 AZ 토지에 관하여 새로운 매수인이 나타났는데, 토목공사를 해야 잔금을 치를 수 있으니 공사비용 8,300,000원을 부담하면 일주일 뒤에 잔금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AZ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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