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과 G은 2016. 1. 11.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피고 C은 위 부부의 자녀인바, G은 2018. 11. 20. 사망하여 피고들이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8. 12. 18. 피상속인을 망인으로 하여 부산가정법원 2018느단3850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10.경 망인을 만나 교제를 하던 중, 망인의 친구인 D 명의 계좌로 2017. 1. 3. 78,80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달
9. 같은 계좌로부터 60,00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같은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달 11. 같은 계좌로부터 70,00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같은 계좌로 8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같은 달 19. 같은 계좌로부터 60,00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계좌로 같은 날 40,000,000원, 다음날 2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따라서 위 기간 원고가 송금한 금액에서 송금받은 금액을 뺀 순송금액은 78,800,000원이다). 그리고 원고는 D 명의 계좌로 추가로 2017. 7. 4. 40,000,000원을, 2017. 9. 29. 35,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2017. 1. 3.부터 같은 해
9. 29.까지의 순송금액은 153,8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망인은 D과 공모하여 원고가 D에게 송금한 153,80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망인을 상속한 피고들은 망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153,800,000원 중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7. 9. 2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위와 선택적으로, 망인이 원고에게 위 153,8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