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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4 2018가합2072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10,181,818원, 원고 C, D, E, F에게 각 7,454,545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의료법인 H(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

)은 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대구 수성구 I 소재 노인전문요양병원인 J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2) 망 A(K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치매, 보행장애 등으로 인하여 2017. 1. 23.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

3) 피고 G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로 망인을 간병하던 사람이다. 4) 원고 B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C, D, E, F는 망인의 자녀들로서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 G이 2017. 4. 12. 이 사건 병원 5층 여자화장실에서 망인을 목욕시키던 중 망인이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대퇴골 전자부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

다. 망인의 사망 등 1)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7. 4. 13. 이 사건 병원에서 퇴원하였고, 같은 날 L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14.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같은 달 27. 요추부 나사못 고정술 및 신경 감압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2) 망인은 2017. 5. 17. M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20. N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9. 1. 17.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8, 10, 15, 16, 19, 20,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G이 망인을 목욕시키는 과정에서 요양보호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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