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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1957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 4호에 따른 자금 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 5호에 따른 공중 협박자금조달 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4. 경 인터넷 B에 ‘ 코인 구매 알바’ 라는 광고 글을 게시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가상 화폐를 대리 구매 해 주면 구매금액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3. 5. 15:20 ~15 :22 경 C 명의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로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수수료 명목으로 60만 원을 출금한 후 나머지 1,940만 원은 가상 화폐 거래사이트인 E 계좌로 송금한 다음, 같은 금액 상당의 비트 코 인을 구입한 후 이를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불상의 비트 코인 지갑 주소로 발송하고, 2020. 3. 6. 17:14 경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자인 F 명의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출금한 후 나머지 970만 원은 위 E 계좌로 송금한 다음, 같은 금액 상당의 비트 코 인을 구입한 후 이를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불상의 비트 코인 지갑 주소로 발송하고, 2020. 3. 6. 17:57 경 G 명의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인 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의견서, 범죄인지, 금융정보제공서

1. 수사보고 (A 이 제출한 카카오 메시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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