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4.18 2018가합51571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망 E의 유해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과 사이에 G일자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출산한 후 같은 해

8. 27. F과 혼인하였으나 2015. 5. 8. F과 협의이혼하였고, 이혼 당시 망인의 친권자로 F이 지정되었다.

나. F은 원고와 이혼한 후인 2015. 6. 23. H과 혼인하여 H과 함께 망인을 양육하였으나, H은 2016. 5.경부터 2017. 6.경까지, F은 2017.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아동인 망인을 수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F과 H은 외출시 망인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망인을 혼자 집에 방치하고 망인에게 필요한 병원 진료를 받지 않는 등 2014. 12.경부터 2017. 7.경까지 망인의 건강상태가 현저히 악화되도록 망인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를 소홀히하고 방임해왔다.

H은 2017. 6.경부터 망인이 집안에서 돌아다니지 못하게 매일 밤 망인의 목에 개목줄을 채워 작은 방 침대에 묶어 가둬놓았다가 다음날 아침에 이를 풀어주거나 외출시간 동안에도 망인의 목에 개목줄을 채워 작은 방 침대에 가둬 놓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F도 이를 알게 된 후에 망인의 목에서 개목줄을 풀어주지 않고 H과 함께 망인의 목에 개목줄을 채우기도 하던 중, H은 2017. 7. 10.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망인의 목에 개목줄을 채워 작은 방 침대에 묶어 놓았고 F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로 인하여 망인은 같은 달 12.경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목이 위 개목줄에 걸려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다. F과 H이 여러 차례 아동인 망인을 학대하고, F과 H이 공모하여, 2014. 12.경부터 2017. 7. 12.경까지 망인에 대하여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고, 2017. 7. 10.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망인의 목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