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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3 2020가단101895
대여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망 E(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는 2017년 경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G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함께 받았다.

나. 망인은 2019. 11. 6.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피고들은 2020. 6. 2. 망인의 재산 상속에 관하여 한정 승인 심판을 받았다( 대구가 정법원 김천 지원 2020 느단 10053).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2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에게 2017. 6. 19.부터 2018. 7. 12.까지 4회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을 빌려 주었으므로, 망 인의 상속 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차용금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딸 H의 계좌에서 망인의 계좌로 합계 4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 1, 3호 증의 각 기재에 증인 I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의 언니 I은 원고가 가상 화폐 투자를 부탁하면서 망인을 통해 자신에게 돈을 보냈고, 자신은 이를 받아 가상 화폐를 구매하였다고

증언한 점, 원고가 망인의 계좌로 돈을 보낸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망인의 계좌에서 I의 계좌로 합계 35,000,000원이 송금된 점, I이 위 돈을 받았던 무렵 가상 화폐거래소에 돈을 송금하였고, 이는 가상 화폐 구매대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망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는 것만으로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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