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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31 2018가합524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22,523,166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들은 F교회 목사이고, G은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모(母)이다.

(2) 원고 A은 망인의 부(父)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친동생이다.

나. 이 사건 폭행 행위의 발생 (1) G은 2017. 3. 초순경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 2급인 망인을 치료하기 위해 안수기도를 잘한다고 소문이 난 피고 D에게 망인을 위해 예배와 기도를 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위 피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2) 피고 D은 동료 목사인 피고 E에게 함께 60일간 작정기도를 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그 승낙을 받고, G에게 ‘망인의 몸에 귀신이 붙어 있고 아랫배 안에 뱀이 들어 있다. 안수기도를 하면 뱀을 나가게 하고 귀신을 달아나게 해 치료할 수 있다’라고 설명한 후, 피고들과 G은 2017. 3. 6.경부터 2017. 4. 17.경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망인의 집에서 매일 약 1~2시간 동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망인에 대해 속칭 안수기도 행위를 하여 왔다.

① 망인을 바닥에 반듯이 눕힌 다음, 피고 E과 G은 망인의 팔과 다리를 손이나 다리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② 이후 피고 D은 망인의 배 부위를 손바닥으로 눌러 마사지를 하다가 망인이 아프다고 하면 귀신이 발동하였다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배 부위를 강하게 눌러 압박을 가하고 망인의 배 위로 올라가 양 무릎으로 앞뒤로 왔다갔다하며 강하게 누른다.

(3) 피고들과 G은 2017. 4. 17. 15:40경 망인의 집에서, 망인이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에 대해 약 50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수기도 행위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폭행 행위’라고 한다). (4) 망인은 2017. 4. 17. 19:00경 이 사건 폭행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복막염 및 장간막 출혈, 화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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