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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5고단89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8. 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0.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3.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8. 0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동래구 명륜동 메가 마트 후문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 롯데 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이 되자 부산 동래 경찰서 교통 안전계 소속 경사 C이 제시하는 휴대용정보 단말기 (PDA) 상의 단속 내용을 확인하고 그곳의 서명 란에 피고 인의 형인 ‘D’ 의 이름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산 동래 경찰서 교통 안전계 소속 경위 E이 제시하는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의 운전자 확인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피고 인의 형인 ‘D’ 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매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 서명행사,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D’ 의 서명과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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