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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6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2016. 1.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발령 받은 바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24. 23: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에 있는 월계 역 앞길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12. 24. 23:40 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서울 동대문 경찰서 교통 안전계 경장 D으로부터 음주 운전 단속되어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인 양 불러 주고 음주 측정을 한 후 위 D이 작성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E’ 의 서명을 기재한 후 그 서명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E의 서명을 위조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수치기록 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제 2 항,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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