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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187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6. 10.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0.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2014.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4. 22: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C 소재 동승자인 D의 집 부근부터 부산 금정구 남산동 주형 교회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4. 14. 22:59 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 주형 교회 앞길에서 부산 금정 경찰서 교통 안전계 소속 경장 F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그 전 테니스 동호회 활동을 하다가 우연히 소지하게 된 공문서 인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청장 명의로 된 G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PDA 전용 전자 펜을 이용하여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의 ‘ 운전자 G’ 오른쪽 부분에 마치 G 인 것처럼 서명하여 타인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부산 금정 경찰서 교통 안전계 소속 경사 H으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PDA의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에 저장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됨을 고지한다는 내용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에 부산 금정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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