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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03 2015고단49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4. 24. 01:10 경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신 탕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위 한신 탕 사거리 부근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후, 평택경찰서 교통 안전계 소속 경사 C으로부터 받은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의 성 명란에 피고 인의 형인 D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마치 D 인 것처럼 그 옆에 지장을 찍고, 위 C이 제시하는 음주 운전 단속기기의 서명란에 마치 D 인 것처럼 그의 서명을 함으로써 D 명의의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가 출력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위 C에게 그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를 각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의 서명을 위조하고, 각 위조된 위 D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내사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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