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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4.08 2018고단12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5. 21:55경 충남 태안군 B모텔 앞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현장에 출동해 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경찰서 C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D(40세)이 피고인의 내연녀가 투숙한 방의 호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1회 가격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이마로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와 눈가의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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