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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1.25 2020고단7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8. 13:20경 서산시 B호텔 C호에서 ‘퇴실 시간이 지났는데, 손님이 술에 취했는지 깨워도 일어나지 않고 대답이 없다. 몸에 멍자국도 조금 있고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는 것 같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며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왼쪽 목과 얼굴 부위를 때려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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